국가한센사업
한센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한센병 환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신고 관리하며 치료(MDT)종결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관리에서 제외된다.
-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발 예방, 후유증 치료, 재활사업,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.
한센사업 서비스
가. 목적
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료와 재활을 도모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
나. 대상자
요치료(한센병환자) 및 한센서비스대상자(치료종결자)
다. 서비스의 원칙
1) 한센사업서비스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치료 및 장애 예방과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.
- 요치료자(한센병환자)는 치료종결(한센사업협의회 결정) 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한센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보호를 받는다.
- 한센서비스 대상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.
2) 한센사업대상자는 요치료자(한센병환자)와 한센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한다.
- 요치료자는 임상진료와 재방방지, 장애예방에 주력하며, 한센사업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치료종결 한다.
- 한센서비스 대상자는 치료 종결자 중 본인이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로서 재발감시, 재활치료, 생계비 등 각종 사회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.
2014년 한센사업지침 - 질병관리본부